"하루인베스트 습격범 투자 손실에 범행…과도 법정 반입"(종합)

경찰,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 중…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지난 28일 법정에서 이 모 하루인베스트 대표(40)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투자 손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1조4000억 원대 '코인 먹튀' 혐의를 다룰 예정이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A 씨에 대해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편취 혐의 사건 피해자"라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사용하던 칼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칼을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의 사실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흉기 소지와 법정 반입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법원을 출입할 때 금속탐지기 검사를 거치는 만큼 과도를 어떻게 반입했는지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마치고 이날 중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24분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총길이 20㎝의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서 6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인 하루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6월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 대표와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이고 약 1조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