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칼이 왜 여기에'…온라인서 무허가 도검 판매 일당 체포

유튜브 채널 운영하며 광고…2년 동안 매출만 8억원
'일본도 살인사건' 계기로 감독 강화…1만 107정 점검 완료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이 압수한 도검 59정. 2024.08.29/뉴스1(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도 흉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검류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경찰이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일당을 붙잡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20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A 씨(30·남)와 종업원 B 씨(27·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남양주에 각각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해왔다. 이와 함께 네이버 쇼핑몰 등 온라인몰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인터넷 판매를 통해 2년 동안 올린 매출은 약 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은 적이 있지만, 2022년 5월 자진 폐업 신고해 허가가 취소된 상황이다.

경찰은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도검 유통 경로를 파악하던 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을 통해 도검을 무허가 판매해 온 업체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치도(雉刀) 34정,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도검 대부분은 날 길이가 20㎝ 이상에 달하고 위험성이 뚜렷해 총포화약법상 도검으로 분류된다. 이 중 날 길이가 90㎝에 이르는 장도도 포함됐다.

A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해 환수하고, 구매 정보 확인을 통해 무허가 소지 도검에 대한 수사 및 자진 반납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소지 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31개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1만 107정을 점검 완료했다. 이 중 2284정에 대해선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신규 도검 소지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범죄경력, 최근 3개월간 112신고·가정폭력 발생 이력, 경찰서 질서계장 면담 등 강화된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