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에서 흉기 피습…'위독'

40대 남성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법정서 현행범 체포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5일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