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에 물 튀겨 화나"…7세 아이 머리 물에 넣은 이유가

수영장 방문 차량·이용객 사진 통해 범인 특정…23일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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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7살 발달장애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밀어 넣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의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7세 발달장애 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물속에 밀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영장 방문 차량을 파악하고 다른 이용객들이 찍은 사진을 통해 A 씨를 특정, 26일에 그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