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구속 기로

10만명에게 회원가입비 명목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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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입비 명목으로 1조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10만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