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지고 가위 휘두르고"…행인 협박했는데 집행유예, 왜?

미국 입양 후 한국 추방되는 등 불우했던 가정 환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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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행인에게 가위나 스테인리스 빗자루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한인 입양아 출신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모 모 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 물품 가위 1개를 몰수했다.

모 씨는 지난해 10월8일 낮 12시45분쯤 서울 용산구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한 50대 남성에게 총길이 17센티미터(㎝)의 가위를 들고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모 씨가 주변 물건을 활용해 행인을 협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모 씨는 같은 해 7월16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노상에서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제지하는 30대 남성 2명에게 총길이 70㎝의 빗자루를 휘두르기도 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8월9일 오전 9시25분쯤엔 서울 용산구청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에게 통행이 불편하니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화단 돌을 여러 차례 던진 혐의도 있다.

모 씨 측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모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 씨가 미국에 입양됐다가 한국으로 추방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에게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마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