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수술' 관련 의료인 4명 '살인 방조 혐의' 추가 입건

경찰, 마취전문의 1명·보조의료인 3명 입건…총 6명
"사산증명서·화장증명서 위조되진 않아…내용 사실관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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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임신 36주 차 임신중단(낙태) 수술 사건 관련 의료진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마취전문의 1명, 보조의료인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인원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수술을 한 병원장 등 총 6명으로 늘었다.

추가로 입건된 마취 집도의는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인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소속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병원장에 대해선 폐쇄회로(CC)TV를 설치 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 사산증명서와 화장증명서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사산증명서에는 '자연 사산 인공임신중절'로 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된 사산증명서와 화장증명서도 확보한 상태"라며 "증명서가 위조되진 않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문서 위조 여부의 경우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했느냐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내용적인 측면의 사실관계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A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후 "36주 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다. 복지부는 이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특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또 수도권 한 병원에서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병원장을 입건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