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법 코인 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 무혐의 처분
김남국, 항고 여부 검토 중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올해 8월 초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 전 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전 위원이 자신에게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이같은 처분에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