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막말 논란' 임현택 회장, 지난주 용산서 출석해 조사받아
임현택 "정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자생한방병원 위한 것" 주장
창원지법 판사 향해 "이 여자 제정신인가" 비난해 지난 6월 피고발
- 김민수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김기성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자생한방병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으로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임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자생한방병원 측은 지난 6월 4일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임 회장은 지난 4월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면서 이를 추진하는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해 자생한방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임 회장은 "항간의 소문처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이 언급한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다. 정부가 이 비서관 처가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는 게 임 회장의 주장이다.
또 임 회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일어난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왜 자생한방병원 둘째 딸 검사 사위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이원모 밀어주게요?"라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임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비난한 것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A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올렸다.
또 A 판사의 과거 언론 인터뷰 사진을 첨부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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