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없이 월급에서 정치기부금 공제한 강동농협 조합장 송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쪼개기 의혹'은 해당 안돼
전주혜 캠프에 540만원 후원금 기부…전주혜 측, 기부금 반환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불법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기부 알선에 관한 제한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강동농협 조합장 A 씨와 기획상무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직원 동의 없이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월급에서 10만 원을 공제해 지난 4월 총선에서 강동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52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후원금 54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우회하기 위해 직원 개인 명의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경찰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불법 정치후원금과 관련, "강동농협에 후원금 기부를 요청한 적도 없고 강동농협의 후원방식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다. 기부된 후원금은 기부자에게 다시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강동구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내사하다 정식 수사로 전환해 A 씨와 B 씨를 포함해 3명을 입건했다. 나머지 1명은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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