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결정

최강욱 변호사 발급한 인턴 증명서 연대 입시에 제출
대법원, 증명서 허위 판단…조씨 현 서울대 석사과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 모 씨(28)가 2021년 발급받은 석사 학위를 최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 후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때 조 씨는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 발급해 준 인턴 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은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조 씨에게 발급해 준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대표 측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7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들 조 씨는 통지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해 국제지역학 전공 석사과정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