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 아지트' 직접 가보니…"꼰대들 죽어야지" 주민과 마찰로 갈등
아파트 단기 임차…주민 "낮에는 평범한 학생, 밤엔 술 취해 소음 일으켜"
코로나엔 마스크 놓고 주민과 충돌…주민 "그때만 해도 친구 많나 했는데"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대와 카이스트, 고려대 등 주요 명문대 학생 300여 명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투약 사건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아리 회원들이 '아지트'처럼 사용한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등 평소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동아리 회장 A 씨 등은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2022년 중순쯤 단기 임차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아지트를 방문한 대학생들은 낮에는 일반적인 대학생으로 보였지만 밤에는 술에 취하거나 소음 등으로 인해 항의받았다.
인근 주민 B 씨는 "당시 1~2개월 정도 대학생들이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아파트 단지 앞에 앉아서 시끄럽게 하기도 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지트를 오갔던 대학생 일행은 2022년 코로나19 시기 마스크를 쓰지 않아 주민과 마찰을 빚었던 적도 있었다.
지난해 대학생 일행이 코로나19 시국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자, 한 주민이 지나가면서 한숨을 지었다. 이에 대학생 일행 중 한 명이 '꼰대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칠게 반응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낮에는 평범한 학생들로 보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진 못했다고 한다. 주민 C 씨는 "낮에 엘리베이터에서 대학생들 여러 명을 본 적이 있었다"며 "그때만 하더라도 '집 주인이 친구가 많나 보다, 대학생끼리 놀고 있구나'라고만 여겼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당시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집단 마약 투약 연합 동아리 회장 A 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제 차·고급 호텔·최고급식당(파인다이닝)·회원전용 숙소·음악 페스티벌 입장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며 동아리를 홍보했다.
동아리 임원진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해 별도 행사에 초대해 음주하면서 참석자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 액상 대마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MDMA·LSD·케타민·사일로사이빈·필로폰·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된 피의자엔 최근 LEET(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해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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