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운전 걸린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약식 기소 처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의 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강 모 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단속 중이던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월 강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