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환경미화원 살인사건' 피의자, 오늘 구속영장 심사

2일 오전 5시11분쯤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인근 지하보도에서 "누군가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인 60대 여성은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용산구 쪽방촌 인근 노상에서 용의자 리 모 씨를 검거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보존중인 경찰. 2024.8.2/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2일 오전 5시11분쯤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인근 지하보도에서 "누군가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인 60대 여성은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용산구 쪽방촌 인근 노상에서 용의자 리 모 씨를 검거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보존중인 경찰. 2024.8.2/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리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리 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1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 이송 중이던 오전 6시 20분쯤 끝내 숨졌다.

리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8분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가위로 조사됐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리 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 중으로 파악됐다.

리 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