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 피의자, 4일 구속영장 심사

2일 오전 5시11분쯤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인근 지하보도에서 "누군가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인 60대 여성은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용산구 쪽방촌 인근 노상에서 용의자 리 씨를 검거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보존중인 경찰./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리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리 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1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리 씨는 같은 날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체포됐다. 리 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 중으로 파악됐다.

리 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3일 A 씨에 대한 부검을 마친 뒤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사망한 피해자 사인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생긴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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