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60대 환경미화원 사인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

2일 오전 5시11분쯤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인근 지하보도에서 "누군가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인 60대 여성은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용산구 쪽방촌 인근 노상에서 용의자 A 씨를 검거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보존중인 경찰./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피해자 사인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생긴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8시48분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살인 혐의로 70대 A 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오전 5시11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누군가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3시간 만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