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해 나흘 만에 또 도심 흉기 살인…구속영장 신청 예정(종합2보)

신고 3시간 만에 서울역 인근서 검거…피해자 60대 환경미화원
주변 상인들 "청소노동자·노숙인 종종 다퉈…홧김에 범행 얘기도"

2일 오전 5시11분쯤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인근 지하보도에서 "누군가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인 60대 여성은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용산구 쪽방촌 인근 노상에서 용의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사건 현장 보존중인 경찰. 2024.8.2/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0㎝ 길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난 지 나흘 만에 서울 숭례문광장 인근에서 흉기 살해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울역 인근에서 피의자인 70대 남성을 체포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전 8시48분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및 서울역 근처에서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오전 5시11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누군가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3시간 만이다.

피해자는 서울 중구청 산하 용역단체에 속한 환경미화원으로, 60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신고 접수 후 병원으로 이송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범행이 발생한 장소 인근엔 평소에도 청소노동자와 근처에 머무는 노숙인 간 다툼이 종종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장소 근처에서 상점을 운영 중인 70대 여성은 "사건이 발생한 지하보도에서 아저씨들이 잠을 자곤 하는데, 청소노동자들과 종종 다툴 때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70대·여)은 표정을 찡그리면서 "청소노동자들이 오전 5시부터 청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와라'는 말을 듣고 노숙인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7)도 현재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지난 1일 백 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거부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의 모발, 소변 채취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발부했다.

백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