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휘둘러 살인' 30대 구속…압수수색 영장도 발부(종합)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거부…모발 등 채취해 수사 예정
"피해자에 죄송하지 않아…날 미행한 스파이" 횡설수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백 모 씨(37)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백 씨의 모발, 소변 등을 채취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31일 백 씨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하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평소 복용 중인 약도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평소에도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칼싸움하자며 일본도를 들고 접근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지만 1시간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31일 백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51분쯤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백 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각각 "네"와 "없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백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