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불법 시술, 수강생 모집해 기술 전수도…베트남 여성 등 51명 검거

A 씨 등 베트남 출신 7명,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체포
가짜 의약품 수출업자 B 씨 등 불법 유통업자 44명도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조유리 기자 = 국내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가지고 성형시술을 한 베트남 출신 무면허 업자 등 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1일 마포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 씨(33·구속) 등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수출업자로 가장해 의약품을 국내 불법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자 40대 남성 B 씨(47)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B 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B 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한 무허가 유통업체 대표 50대 남성 C 씨(51) 등 관련자 43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중국·파키스탄 국적 외국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주택에서 'XX스파'라는 상호로 뷰티숍을 운영하면서 B 씨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아 보톡스 등 불법 성형시술을 했다.

시술 비용은 회당 15~20만 원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주로 베트남 등 외국인 손님이었지만 내국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A 씨 수강생이었던 6명도 별도 업소를 차려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강생은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5명은 귀하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의료업자 SNS 홍보 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경찰은 A 씨 등이 사용한 의약품 유통 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94억 원 상당 의약품이 국내 불법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책 B 씨와 C 씨 등 44명을 체포했다.

약사법상 의약품 국내 유통 판매는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수출 목적 의약품 취급 등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요컨대 수출 목적 의약품의 경우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6개월 내 수출하기만 하면 처벌 대상에서 배제된다.

B 씨는 이 점을 악용했다.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도매상 11곳, 병의원 3곳, 의료기기업체 16곳 등 총 30곳에서 의약품을 대량 구입하고는 A 씨 등에게 재판매한(무자격 판매 혐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5일 경기 성남 소재 B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 크림 등 24개 품목 7561개 의약품이 확보됐다. 의약품들은 냉장 보관 아닌 일반 창고에 보관돼 있어 변질된 의약품이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C 씨 등 43명은 B 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주거나 B 씨로부터 구매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또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판매 자격이 있는 도매상 16명은 판매질서교란 혐의, 무허가 유통업자 27명은 무자격 판매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 도매상 등 허가받은 판매업자 경우 건강 보험심사 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게 돼 있어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된 것인지 실제 수출이 되는지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시술로 인한 의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