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과 전 소속사 팀장 불구속 송치

몸싸움 빌미로 협박해 4억원 갈취 혐의…소속사 팀장도 공모
법원, 임혜동 구속영장 두 차례 모두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29)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28)와 공범인 김하성의 전 소속사 팀장 박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임 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박 씨를 공갈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몸싸움을 한 뒤 이를 빌미로 김하성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범행엔 박 씨도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37)에게서도 유사 수법으로 현금 3억 8000만 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류현진 측이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혐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임 씨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임 씨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