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심사…"죄송한 마음 없어"

법원 출석해 "피해자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마약 검사 거부" 횡설수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남해인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7)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백 씨는 이날 오전 9시 51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마약 검사 거부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답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냐"는 질의엔 "없다"고 답했다.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는지와 직장 내 불화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백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 씨가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한 데 대해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백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