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주민 살해 피의자, 내일 구속영장 심사
서울서부지법, 오는 1일 오전 A 씨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이 내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가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한 데 대해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근 1년간 A 씨가 연루된 112 신고 접수는 총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A 씨가 직접 신고한 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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