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 구속…"도망할 염려"
오전 영장실질심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법원 출석 때부터 사과…경찰 조사선 '급발진' 주장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68)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 씨는 이날 오전 11시 12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차 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지', '사람 없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연거푸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한 뒤,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차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앞서 오전 9시 43분쯤 검은색 모자와 안경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차 씨는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차 씨는 '급발진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 '신발과 액셀 자국이 그대로 남았는데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힘없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답변을 4번 반복했다. 이어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당시 차 씨 역시 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차 씨는 병원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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