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유족 "사측, 개별합의 종용"…"위임장 요청 차원"

민변·대책위 "개별 합의로 압박해 유가족 흔들어"
아리셀 측 "대책위, 유가족 전체 대리한다고 볼 수 없어"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리샐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사진 왼쪽)과 신하나 변호사가 아리셀 측 대리인이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4.7.30/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사측이 대책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사측은 대책위가 전체 유족을 대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연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측 대리인이 교섭단이 아닌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신하나 변호사는 "아리셀 사측과 1차 교섭이 30분 만에 결렬됐으며, 이후 사측이 추가 교섭 요청 없이 대리인을 통해 유족들에게 개별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을 대리하는 노무사가 유족을 대리하는 대책위를 배제한 채 당사자인 유족을 직접 접촉하는 것은 윤리규정 위반이자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이 유족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금을 논하는 것은 유족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가 손해배상 등 법률 사건을 취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실제 통화까지 합쳐보면 한 가족당 적어도 10번 이상씩 연락받았다"며 "개별 합의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유가족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족 박창선 씨는 "불의의 사고로 집사람을 잃은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사후 처리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서 너무 열불이 난다"며 "연락하지 말랬는데도 문자가 계속 온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 대리인은 대책위가 모든 유족을 대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리셀 측을 대리하는 열린노무법인 소속 김 모 공인노무사는 "대책위 측에서 모든 유가족을 대리하는 게 아니기에 위임장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어 행정적 차원에서 서류만 전달했다"며 "실제 유가족 만났을 때 대책위 측에 맡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접촉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노무사는 "유가족분들의 산재나 장례비 관련 상담에 응하는 게 변호사법 위반이면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측과 희생자 유족 간 교섭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 경영진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