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영장심사 40분만에 끝…"죄송하다"(종합)

법원 출석할 때부터 사과만…"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죄송"
경찰 조사선 '급발진' 주장…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여부 결정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민재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6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차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차 씨는 30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마친 후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차 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지', '사람 없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 없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연거푸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한 뒤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차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앞서 오전 9시 43분쯤 검은색 모자와 안경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차 씨는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차 씨는 '급발진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 '신발과 액셀 자국이 그대로 남았는데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힘없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답변을 4번 반복했다. 이어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급발진'을 주장하던 차 씨가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당시 차 씨 역시 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차 씨는 병원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