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심각하게"…경찰청장 청문회 마약 수사 외압 공방(종합)
백 경정 "당시 경찰서장이 '용산' 언급·브리핑 연기 지시"
조지호 "수사 외압 때문 아니라 보고 누락 때문에 좌천성 인사"
- 이기범 기자, 남해인 기자, 김민재 기자,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남해인 김민재 이강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29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 성과를 칭찬받았던 사건이 한순간에 분위기가 뒤집혀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 모 서장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브리핑을 취소하고, 외압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서장이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오찬을 한 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서장은 올해 초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파견됐다. 백 경정은 김 서장이 용산을 언급한 것과 대통령실로 파견간 것 사이에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브리핑 연기 배경과 관련해 "공수처 고발장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수원 남부경찰서장)은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영등포 형사과장은 오해를 크게 하고 있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보도 나는 것을 막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했다"며 "외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조 경무관을 감찰한 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불문에 그쳤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권으로 조 경무관을 경고 조치했다. 반면 백 경정은 강서경찰청 화곡지구대장으로 인사 조치됐으며,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백 경정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는 '제2의 해병대원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의 인사 발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사 외압 때문이 아니라 집중 수사 지휘 사건에 관한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그 사건(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서울경찰청에서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가 돼 있다"며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가 돼 있으면 관련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백 경정은 몇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한 일이 있었고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불청구를 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보내 심의받는 것이 불복 절차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은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통관절차를 눈감아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을 수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중간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경찰 고위 간부인 조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 경무관은 공식 수사 지휘 계통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 있었다.
백 경정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다. 또 지난 19일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백 경정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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