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발 여행취소' 당한 고객들, 여행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피해자들 "위자료·기타 비용 배상" vs 여행사 "여행상품 전액환불"
"책임 입증 쉽지 않고 투여 시간·비용 대비 배상액 크지 않을 듯"

지난 19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발권시스템 먹통으로 항공기 지연·결항이 속출했다. 2024.7.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전북 전주에 사는 60대 남성 A 씨와 아내는 자식이 보내주는 생애 첫 해외여행 갈 생각에 몇 달 전부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지난 19일 저녁 출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A 씨 부부는 탑승 대기 중에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 오류 사태'를 접했다. 부부의 항공기는 운항이 지연됐다가 끝내 결항했고 그렇게 이들의 꿈은 좌절됐다.

A 씨는 자녀가 결제한 패키지 상품 결제 비용 300만 원을 전부 환불받긴 했지만 일방적인 여행 취소 통보로 입은 정신적 피해와 여행을 준비하면서 들인 여행국 비자 발급비, 공항 왕복 교통비 등 입은 손해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패키지 상품 결제비를 전액 환불해 추가 배상 의무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A 씨와 같이 최근 'MS 사태'로 일부 여행사 발권·예약시스템이 먹통 되면서 당일 여행이 취소된 피해자들이 여행사들을 상대로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기까지 쉽지 않고, 배상을 받더라도 소액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행사들은 여행 취소가 MS발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의한 것이기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객들은 '여행업 표준약관'을 근거로 여행사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표준약관 15조에 따르면 여행사는 항공기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약관 20조에는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법조계에선 고객들이 캐피지 상품 구입비 외에도 비자 발급비나 공항 왕복 교통비 등 통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여행사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뿐더러, 배상 책임을 인정받더라도 배상액이 크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비자 발급비, 공항 왕복 교통비 등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패키지 여행 비용과 비교해 소액이라 배상금액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는 있겠다"면서도 "여행사 측 불찰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더라도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대비 배상액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