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올해도 보디캠 보급 '0'…현장선 여전히 사비로 구매

경찰청, 내년 정부 예산안에 보디캠 3903대 예산 요청
김종양 의원 "높은 수요에도 지급 지연…대책 마련 시급"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관계자가 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하고 있다.. 2015.10.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이밝음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범죄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보디캠'이 공식적으로 보급되지 않아 여전히 경찰관 개인 비용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국민의힘·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말) 연도별 지구대, 파출소 등 보디캠 배분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공식 도입해 보급한 보디캠은 전무하다.

위험 공무원인 일선 경찰은 주취자 등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관이 습격·폭행당한 사건은 총 46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디캠은 당시 현장을 촬영해 경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

앞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3곳(마포, 영등포, 강남)에서 보디캠 총 100대를 시범운영 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시범운영 종료 후 보디캠 도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현장 경찰관들은 본인의 사비로 보디캠을 구매해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에서 2137대의 사제 보디캠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기획재정부에 정부 예산안 반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요청을 해둔 상태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올해 예산에 보디캠 필요분을 편성, 요청했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제공)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 58억 5400만 원(보디캠 3903대 예산)을 요청했다. 경찰은 112신고가 잦은 1급서 경찰서(전국 259곳 중 150곳)에 우선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 근무자 총 5만 7905명 중 교대근무 체계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보디캠 1만 9300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과거 관련 규정이 없어 보디캠 보급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면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기준이 마련됐다. 또 지난 1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보디캠을 정식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와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속적인 요청과 권고가 있었지만 경찰청의 미온한 움직임으로 일선 경찰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보디캠 도입에 대한 현장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일선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