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교체 요구에 병가·등교 거부…교원단체 "보호 대책 마련하라"

같은 반 학생·학부모 "교체 원하지 않는다"며 체험학습 신청
"담임 교체 대한 국가적 기준·절차 마련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경상북도 칠곡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담임교사 교체 요구에 해당 교사가 병가를 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교육방식 갈등으로 학부모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받아 병가까지 낸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한다"며 "경상북도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담임교사의 병가로 같은 반 학생 23명이 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나흘간 등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16일부터 가족 체험학습을 내고 있다.

교총은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교체는 학생들의 교육·정서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열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한 학부모의 판단이나 요구만으로 말 없는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는 외면받고, 교육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명에 달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까지 합산하면 교체 요구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2023년 대법원에서 초등생 자녀에게 청소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 행위가 교권 침해라고 판결했지만 여전히 이 같은 요구는 빈번하다"며 "담임 교체가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삶을 변화시킴에도 교체의 기준과 방법이 사례·학교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담임 교체에 대해 국가적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