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동네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60대…현행범 체포
범행 장소 인근서 체포…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네 주민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범행 장소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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