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항당 30만원 '문제팔이 교사'…학원서 2억5000만원 받았다

'사교육 카르텔' 69명 입건, 교사 24명 송치…더 늘어날 듯
허위자료 제출해 평가원 출제위원 선정도…청탁금지법 적용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2023.6.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문제 1건당 수십만 원에 학원에 판매해 수억 원대 이익을 취한 고등학교 교사 등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69명을 입건·수사해 그중 24명을 송치하고, 5명을 불송치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입건 대상자에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이 포함됐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의뢰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평균적으로 문항 1건당 10만 원 내외로 거래했으며, 문제 난이도별로 1건에 최대 20만~30만 원에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교사는 한 학원과만 거래하는 전속 계약 조건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현직 고등학교 교사 A 씨 등 14명은 문항을 판매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송치됐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5월에 지난해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사교육업체들에 유출·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 씨는 여러 학원과 거래하며 문제를 수천 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EBS 교재 집필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문항 판매는 인정했지만, 모의고사 유출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직 교사 B 씨 등 19명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 사유인 '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기고 허위 심사 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최초 수사 의뢰서를 접수한 뒤 지난 8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다'는 자체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 의뢰를 받아 총 7회의 압수수색 및 관련자 105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함과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하여 입시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