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공장 413개 중 88개서 '불량'…위험물 취급 위반 4건 입건

화성 아리셀 화재 이후 전수 조사 결과…119건 법규 위반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소방청은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아리셀 화재 이후 실시한 국내 전지 공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결과 413개 업체 중 88개 업체의 불량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국내 전지관련 공장 4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소방청은 조사 결과 88개 업체에서 일부 불량사항이 발견됐으며 위험물 취급관리 소홀 등 119건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을 엄중히 조치했다고 전했다.

88개 업체는 경기 45개소, 충남·전북 각 9개소, 충북·경북 각 5개소, 전남·경남 각 4개소, 대전·울산·강원 각 2개소, 인천 1개소 등이다.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총 119건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대상 입건 4건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 10건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및 방화문 변경 등 기관통보 10건 △소방시설(경보·소화설비) 불량 등 조치명령 95건 등 조처를 취했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지 저장공간과 제품 작업장 구분의 기준 모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산업 안전교육 미흡, 작업장 내 물품적치에 의한 양방향 비상대피로 확보 어려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소방청은 리튬전지 화재대응 기술개발 연구용역, 리튬전지 등 화학물질 폭발·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 개발,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 도입 등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은 범정부 TF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범정부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