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박희영에 7년 구형…"사고 책임자 중 하나"(종합2보)

박희영 구청장 "진심으로 사과"…변호인 "형사상 책임 묻는 것 옳지 않아"
재판 종료 후 법정 신속히 빠져나가…유족 "살릴 시간 충분했다" 오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4.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신은빈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법정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큰 책임자 중 한 사람"이라며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이후 책임을 피하고자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도자료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청장으로서 참사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도 그날의 현장을 떠올리면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백한 법령상 근거는 없다"며 "형사상의 책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과장과 유 부구청장, 문 전 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대비·대응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유가족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박 구청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일부 유가족은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소리치며 오열하기도 했다.

유가족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 모여 박 전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의진 씨의 어머니 임현주 씨는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법원이 명백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 대변인인 최종현 변호사는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피고인에게 처하시고 다시는 이런 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달라"고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결심 공판에 앞서 법정 입구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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