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곡 유출한 前 연세대 음대 교수, 항소심에서도 집유

재판부 "일시적 교습 행위도 과외 교습에 해당…원심 선고 존중"
과외학생, 카톡 단체방에서 시험 곡 언급해 유출 의혹 불거져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입시생에게 온라인 영상으로 과외를 해주고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음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음대 교수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입시생 김 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유지됐다.

한 씨에게 김 씨 과외를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인 배 모 씨와 배 씨에게 한 씨를 연결해 준 사립대학 교수 김 모 씨는 학원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에겐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 씨는 2021년 경기 양평군의 자가에서 김 씨에게 불법 피아노 교습을 해주고 연세대 지정 실기 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시험 곡을 언급해 실기 곡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연세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등에 따르면 일시적 교습 행위는 과외 교습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과외가 전면 금지되던 시절의 해석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별다른 시정 내용이 없으면 1심 판결을 존중하라는 대법원 해석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