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니다" 유튜브 홍보…'380억 규모' 홀덤 대회의 실체

대회사 대표 등 216명 검거…현금 아닌 시드권을 상금으로 내걸어
유튜브서도 불법 아닌식으로 홍보…대형 호텔서 대회 개최

홀덤 대회를 가장한 도박장 홍보 포스터(출처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시드권'(대회참가권)을 유통하고 이를 현금 대신 베팅하는 편법으로 홀덤 대회를 가장한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216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판돈 380억 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대회사 대표 A 씨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B 씨 등 직원 11명을 공범으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홀덤 대회 시드권을 상금으로 내걸고 홀덤펍 내에서 유료 게임을 운영한 업주와 딜러, 대회 홍보자, 시드권 판매상, 시드권 거래 앱 운영자 등 204명을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잡아들였다.

경찰은 대회사 운영수익 4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임대차 보증금 1억 원과 차량 1대를 몰수 보전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 소재의 대형 호텔에서 시드권을 현금 대신 베팅하는 홀덤 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대회 개최 비용 및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들이나 제휴·가맹 홀덤펍을 상대로 시드권을 발행해 1장당 10만원 전후의 가격으로 판매했다. 시드권을 구매한 개별 홀덤펍은 방문객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자체 홀덤 게임을 개최해 승자에게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시드권을 지급했다.

이들은 총 47회에 걸쳐 홀덤 대회를 개최했으며, 시드권 판매 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금으로 내걸었다. 나머지 20%를 대회사가 수익으로 산정해 이익을 취했다.

시드권을 지급받은 사람은 홀덤 대회 개최 시 공지되는 시드권 제출 수량을 모아 대회에 참가하거나, 오픈채팅방 등지에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9~10만 원 정도 가격으로 매도해 현금화하기도 했다. 사실상 시드권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재화로 유통된 셈이다.

이번 사건은 홀덤 대회 상금의 원천인 '판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홀덤펍이나 개인들에게 시드권을 판매해 마련하고 이를 대회 개최 시 참가권 명목으로 제출받아 회수하는 '간접 베팅' 구조라는 점이 특이점으로 꼽힌다.

특히 각 홀덤펍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대회 참가 희망자나 현금화를 원하는 손님을 상대로 시드권을 상금으로 걸고, 참가비 5~10만 원 상당의 자체 홀덤 게임(시드권전)을 진행해 시드권의 주된 유통 경로 역할을 했다.

홀덤 대회는 유튜브에서 '누구나 참가해 1등을 할 수 있는 게임', '재물을 거는 행위가 없어 도박과 다르다', '홀덤의 스포츠화가 목표'라는 식으로 홍보되거나, 대형 호텔에서 공개적으로 대회가 열리면서 마치 합법인 것처럼 홍보됐다.

경찰은 "현금이 아니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드권 등을 제출하고 홀덤 게임에 참여해 상금을 나누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