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밟았으나 딱딱했다"…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대병원서 피의자 신문
운전자, 언론 인터뷰서도 "차량 급발진" 주장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4일 오후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한 방문 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고 있다. 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68)가 첫 피의자 신문에서도 재차 '브레이크 이상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신문에서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라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 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이뤄졌다.

경찰은 차 씨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차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차 씨의 아내인 B 씨도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차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차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 씨의 차량 감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차 씨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