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창고 방화 미수 베트남 이주여성 징역 9개월…검찰 "형 가볍다" 항소

검찰 1심서 3년 구형…"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점 등 고려"
"전기 카트 망치로 파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고려해야"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중랑천변에서 노숙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지른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3일 현 모 씨(44)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현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공용건조물인 창고를 불태우려 하고, 창고 안에 있던 전기 카트를 망치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씨는 지난 3월 26일 중랑천 근처 구청 창고에 있던 기계를 망치로 부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자재 일부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 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으나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2016년 이혼한 뒤 고시원, 노숙인 쉼터 등을 전전하다 2019년부터 중랑천변에서 노숙해 왔다. 구직활동 등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비조차 받지 못한 현 씨는 5년 동안 행인이 준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구가 주거와 한국어 공부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득했지만 현 씨는 쉼터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아이 근처에 있고 싶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