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청역 참변' 운전자 아내 경찰에 "급발진이었다" 진술

2일 오전 아내·딸 참고인 조사…"사고 차량 급발진" 취지 진술
경찰 "사안 중해 구속영장 검토, 향후 강제수사 불가피"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추모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15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아내가 경찰에 "급발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전 운전자 A 씨(68)의 아내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B 씨는 역주행 사고 당시 A 씨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었다.

B 씨는 조사에서 "사고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남편의 과실 의혹을 부인한 셈이다.

A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급발진 가능성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1일 오후 9시 27분 A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A 씨도 갈비뼈 골절로 이송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A 씨의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향후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