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먹튀' 강남 유명 한방병원 관계자 9명 불구속 송치
"말기 암 치료에 특화" 홍보…무면허 의료행위로 개설허가 취소
작년 5월 돌연 폐업…진료비 선결제 피해자만 약 80명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진료비를 먼저 받고 폐업해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 소재 한방병원의 관계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병원은 말기암 치료로 유명한 곳이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29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표원장 이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병원 영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이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한 후 돌연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강남 한복판에서 16층짜리 건물을 모두 사용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약침'으로 암 환자 치료에 특화돼 있다고 홍보했던 곳이다.
하지만 일부 환자 보호자들이 환자 상태가 오히려 악화했다며 병원장과 사무장 등을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검증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의 개설 허가도 취소됐다.
하지만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병원은 영업을 계속하다가 지난해 5월 22일 예고 없이 폐업했다. 치료비를 선납한 피해자는 약 80명으로 피해 규모는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6월 병원을 압수수색해 환자 명단을 확보했다. 이어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병원장 등 한의사 두 명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각각 자격정지 3년과 2년 6개월 징계를 내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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