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사상자 15명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운전자 피의자 신분 전환

경찰, 호텔·피해 차량 블랙박스 등 수집해 분석 중
급발진·고령 운전 단정 못해…경찰 "원인 규명 박차"

정용우 서울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 인근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역주행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다만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경찰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인근 호텔 및 주위 차량의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한편, 2일 중으로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 내용 중 주요 내용.

정용우 서울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운전자가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주장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경찰 조사관들에게 급발진이나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진술하거나 전달한 부분은 없다. 운전자가 다쳐서 진술할 상황이 아니었고 통상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나중에 참고인 조사하면 해당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전자가 동승자한테 한 말인지, 목격자에게 한 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 분석도 국과수에서 하는데 길게는 1~2개월 소요된다.

-급발진인 게 확인되면 적용 혐의 등이 달라질까.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 달라지지 않는다. 운전자가 이제 자기의 어떤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한다면 그 부분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물을 겁니다.

-음주나 마약,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은 없나, 면허증 검사는

▶음주 측정은 현장에서 다 했다. 통상 현장에서의 음주 측정은 감지기로 진행하지만 어제 사고는 중대해 여러 방향에서 체크할 필요성이 제기돼 채혈을 요구했고 진행했다. 어제 국과수에 보내 감정 중이다. 마약은 현장에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운전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다. 저희가 조회했을 때 면허도 있는 것으로 나왔다.

-운전자 상태는 어떤가

▶갈비뼈 골절로 입원 상황이라 서면 진술 등 정식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 소견상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다.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면 방문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동승자 여부 및 동승자 부상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

-운전자가 60대 고령이라 사고가 났을 가능성은.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항상 나이하고 고령인게 잘 맞는 경우는 잘 없다. 요즘은 나이가 많다고 운전 능력 떨어진다고 보긴 힘들다.

-운전자가 이전에도 교통사고 이력이 있었나

▶사고 이력은 개인 신상 정보라서 공개가 불가능하다.

-동승자 여부 및 연령대 등 정보는

▶답변이 곤란하다.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