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망 9명·부상 6명'…사고 차량 오늘 국과수로(종합)

경찰, 호텔·피해 차량 블랙박스 등 수집해 분석 중…사고 원인 규명 박차
급발진·고령 운전 원인 가능성 어느 쪽도 "단정 못해"

정용우 서울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가 2명 늘어나면서 전체 사상자도 13명에서 15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 차량의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나 '고령 운전자의 실수'로 단정하지 않고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가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피해차량 BMW와 쏘나타 운전자, 보행자 2명으로 확인됐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내용은) 현재까지는 피해자 진술일 뿐"이라며 "현장 조사를 나간 경찰에게 직접 말하거나 공식 전달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말하는 공식 진술은 서면 진술 등을 가리키는데 갈비뼈 골절이 있어 말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회복 상태를 보고 저희가 출장 조사를 가는 것도 고려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동승자, 피해 차주 등 진술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해 차량 운전자인 A 씨(68)는 사고 접수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은 경찰이 현재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 이동시켜 보관하고 있으며, 이날 중으로 급발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설령 급발진 사고라도 적용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정 교통과장은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가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운전자가 60대의 고령이라는 점이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교통과장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긴 힘들다"며 "면허도 있었고, 현장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채혈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운전자의 직업 및 동승자 신상, 진술 내용 및 구체적 사고 경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 교통과장은 호텔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운전자의 행적을 묻는 말에 "가해 차량 운전자의 개인 정보 등에 대해선 저희가 아직 크게 답변드릴 내용은 없다"며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건너편 일방통행 4차선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6명은 현장에서,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