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연인 '운전자 바꿔치기'…구속 상태로 재판행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낸 40대 남성…연인인 20대 여성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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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40대 남성 A 씨, 범인도피 혐의로 20대 여성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함께 타고 가던 중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넘어가는 사고를 냈다.

이후 A 씨의 음주 운전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뒤 마치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출석해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및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을 기반으로 피의자들의 행적을 파악해 A 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규명하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 방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