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끝난 뒤에도 3년간 감시"…사찰카드 발견에 164명 진실 규명
"헌병 수사관이 불러주는대로 각서 쓰라 협박"
"야학연합회·민추위 사건에도 중대 인권 침해"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 피해자 164명의 추가 진실 규명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진실화해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계엄 포고 13호에 근거해 1980년 8월 4일부터 7만 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불법 구금해 강제 노동 시킨 집단 인권 침해 사태다.
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 피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결정한 것은 다섯 번째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진실 규명 대상자는 564명으로 늘었다.
이번 결정은 삼청교육대 퇴소 이후에도 우범자 관리를 명목으로 3년간 사찰한 관리 카드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일선 경찰서는 내무부 훈령에 따라 퇴소자를 전과자별로 갑, 을로 구분한 뒤 1981년 10월부터 1984년 말까지 감시해 카드에 기록했다. 퇴소 후에도 경찰이 집을 찾아왔다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일치한다.
진실화해위는 헌병 수사관이 삼청교육대에서 사망한 부친에 대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쓰라고 협박한 사실 등 가족 또한 간접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진실화해위는 1983년 10월 노동야학연합회 활동 수사 과정에서 한 모 씨 등 4명이 구금 상태로 각목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치안본부 대공과가 1983년 9월부터 1984년 2월까지 대학생과 근로자 568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록물, 수사관 증언을 확보해 회사원, 교사 등 평범한 시민이었던 이들이 구속영장 없이 위법하게 연행됐고 강압적인 자술서 작성, 구타 행위 등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건에도 중대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진화위 조사 결과 류 모 씨 등 9명은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3일에서 11일간 조사받았고 물고문,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밖에도 1986년 아시안게임 기간 중 민주화 운동 참가 학생들을 불법으로 가둔 사건, 제2 복성호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4건도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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