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 씌운 시민단체 대표 불구속 송치

광고물 무단 부착 등 혐의…범칙금 10만원 부과에도 불복해

(출처 : 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페이스북)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가 적힌 비닐봉지를 씌운 시민단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은평구 은평평화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흉물'·'철거'가 적힌 피켓을 놓고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했다. 그러자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