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신청 '경찰 2인자', 공수처 수사 종결로 '명예' 지키나

고발 사건으로 명퇴 대상 제외된 치안정감 2명…공수처 수사 종결로 반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모습. 2018.5.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박소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시도경찰청장 2명이 명예롭게 퇴진할 길이 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치안정감인 김희중 인천경찰청장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지만, 고발 사건에 연루돼 명예퇴직이 아닌 의원면직 처리될 거로 전망됐다.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상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수처에서 이날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히면서 명예퇴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앞서 김 청장은 경찰국장 재임 시절 총경 55명에 대한 부당 인사 발령 및 직권 남용 혐의 등 2건의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됐다.

홍 청장은 코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청장실에서 만나 논란이 되는 등 2건의 고발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두 청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장은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아 이르면 21일 명예퇴직을 할 예정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최근 두 사람의 거취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종결 배경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측에서 의원면직자에 대한 조회 요청이 온 시점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경찰청장 임기가 임박했으니 치안정감급에서 차기 경찰청장을 선출하는 만큼 관련 수사는 인사 일정을 방해하지 안 되도록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의견 오갔지만, 처장 공석 상황에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