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운영하며 338억 사기 친 모녀…어머니, 징역 13년 선고

재판부 "편취한 돈으로 사치…피해 복구 어려워"
피해자들 "말도 안 돼" 우린 어떡해" 통곡하기도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에게 338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모녀 중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권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해 왔고 자기 명의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일부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은 "말도 안 돼", "우린 어떡해"라며 소리 지르며 통곡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노후 자금 및 가족·친지에게서 빌린 돈을 편취당한 후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안 씨는 2008년부터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는 등 수백억 자산가 행세를 하며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16명으로부터 약 33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원금과 월 2% 이자 보장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