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한 권익위…시민단체 "위원장 사퇴하라"

참여연대 "공직자, 금품 받으면 안된다는 국민 상식 무시한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를 비판하며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 합동 민원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결정은 배우자를 포함한 공직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 상식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부패 방지 주무 기관이라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규탄하고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윤 대통령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 등 기관에 신고하거나 해당 금품에 대한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 신고했는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윤 대통령이 청탁 금지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법 위반 여부도 덮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한국투명성기구도 권익위의 종결 처리와 관련해 "아직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반환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종결 처리됐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 수사에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