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250만원' 분실 카드로 긁다가 덜미…40대 남성 구속 송치

CCTV 영상 인상착의로 검거…117회 카드 부정 사용 혐의
일정한 주거·직업 없이 남의 카드로 생활…동종 범죄 전력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영상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분실 카드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5월 초까지 5개월 동안 피해자 14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습득해 117차례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약 370만 원이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성동구 소재 금은방에 들어가 250만 원 상당 골드바를 구매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올라온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직원에게 건넨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A 씨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잡혔다.

경찰은 "분실된 카드를 누가 사용하려고 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CCTV영상으로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이 A 씨를 사건 현장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은 신고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뒤인 5월 13일이었다. 다른 사건으로 출동 중이던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A 씨를 불신검문했다.

A 씨는 경찰이 인적 사항을 묻자 동생 이름을 댔고, CCTV 영상 속 남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돌연 도주했다. 경찰은 빠르게 추적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었고 습득한 분실 카드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어 도주 및 재범 우려 등 이유로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