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 14년 구형…"죄질 불량"

검찰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아…피해자들 엄벌 원하고 있어"
피고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용서 구하고 싶어"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열린 안 모 씨(33·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와 추행 등 범행 저지른 점,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생들을 불러 모아 본인 입장만을 설명하면서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고, 피해자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안 씨는 최후 변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 안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 씨를 구속 기소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