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 젤리' 섭취한 남매 무혐의…"대마 성분 함유 모르고 섭취"
여행서 가져온 젤리 먹고 복통…마약 간이시약 검사서 '양성'
식약처 대마 유사 성분 국내 반입 차단…당국, 주의 요청 계획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대마 젤리 섭취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동생 B 씨를 무혐의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나눠 먹었다. 이후 B 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119를 불렀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젤리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대마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모르고 젤리를 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이 가져온 40개의 대마 젤리는 망고 젤리 구매로 받은 서비스였으며 외관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젤리와 다르지 않았다. 포장지 등에도 따로 주의 문구가 없어 대마 젤리로 의심할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이 해외에서 남용되면서 국내 입원 환자가 급증하자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지난 3월엔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가 함유된 젤리, 사탕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4월 대마 젤리 복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관광객이 자주 가는 나라 중에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가 많이 있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마류를 접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며 "국민들께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세관 등 관계 당국에도 주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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